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17706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고 관련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도 한번 챙겨보세요~

[출처] http://thornews.cf/615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이용료-.hwp
이전글 :   인권위,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91 부산 "인구 경쟁력" 심각   관리자 09.03.30 13,789
1290 서울시 복지보조금 "카드 결제"   관리자 09.03.30 13,501
1289 교과부, 학교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이달부터 보급   관리자 09.03.24 13,418
1288 "경제위기속 아동지원 절대 부족"   관리자 09.03.15 13,215
1287 직업교육-일자리-복지 연계 저소득층 자활 프로그램 첫   관리자 09.03.15 13,638
1286 여성부, 일자리 지원 사업 시동   관리자 09.03.10 12,712
1285 사행성조장 게임사이트 청소년이용 "금지"   관리자 09.03.07 13,140
1284 한의협, 흡연 청소년 1만명 무료 건강상담   관리자 09.03.07 13,804
1283 다문화가정 "불화" 속으로 멍든다   관리자 09.02.28 13,413
1282 고령화 사회의 그늘…노인학대 급증   관리자 09.02.25 12,421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