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17699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고 관련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도 한번 챙겨보세요~

[출처] http://thornews.cf/615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이용료-.hwp
이전글 :   인권위,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31 노인 빈곤 OECD 최하, 자립 인프라 시급하다   관리자 09.09.02 15,598
1330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09.09.02 15,408
1329 저소득 근로자 위한 "복지상품몰" 오픈   관리자 09.09.02 13,959
1328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 출범   관리자 09.09.02 15,129
1327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관리자 09.08.06 14,021
1326 2010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신청 안내   관리자 09.07.06 13,526
1325 "칠순은 돼야 노인"   관리자 09.07.17 13,357
1324 교통약자 복지수준 부산·경남 각각 2위   관리자 09.07.14 13,044
1323 장애인 요양사업, 장애인 반발 왜?   관리자 09.07.12 13,333
1322 로터스월드 · 화엄회, 캄보디아 다목적 복지센터 기공   관리자 09.07.08 13,077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