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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17695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고 관련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도 한번 챙겨보세요~

[출처] http://thornews.cf/615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이용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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