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이나 폭력성이 심한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유해 매체물에 대한 이용제한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이지만 영화ㆍ비디오법상 청소년은 만 18미만 및 고교생으로 규정돼 유해매체 규제 및 단속 시 혼란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총리실은 내년 상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매체물과 관련한 청소년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하고 2010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매체물에 한정되며 술, 담배, 마약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도박장 등과 같은 유해업소 규제 및 단속 연령은 현행 연 19세 미만 규정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