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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요양사업, 장애인 반발 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12 조회수 13271
"노인요양보험 포함 땐 민간위탁 가능…부담 되레 늘어"
이달부터 시범사업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 등의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애인 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와 비슷한 것으로서,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등급 판정이 끝나면 9월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에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한다. 서울 서초구·광주 남구·경기 이천시·전북 익산시·제주 서귀포시 등 5곳에서는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해 온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다. 요양서비스는 비영리기관이 맡아 운영하며,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해당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으면 영리기관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두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찾고 내년 법률 제정을 거쳐 2011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등 20여 장애인·시민단체들이 꾸린 '장애인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노인 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은 본인부담금이 15%로서 비용이 올라가고, 영리기관까지 요양서비스를 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갑자기 이 방안을 끼워넣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방식의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금처럼 서비스 제공기관이 바우처(이용권)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사업비를 주는 방식 등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등록 : 2009-07-06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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