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다양화하고 양적으로 확충함과 아울러,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각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시설에 공적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 보육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각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보육수요자가 합리적으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0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인증전담기구(가칭 "보육시설 평가인증단")를 설치(""04년 예정)·운영할 계획이며, - 평가인증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0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의 관리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당수의 민간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전문기관에 의해 평가·관리되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0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년말까지 현장적용을 통해 보육시설의 유형별·규모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의 적용은 현장의 수용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기본계획 발표 및 도입 관련 첨부파일은 불국토데이터 뱅크(http://data.bulgukto.or.kr/) 아동복지사업 31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