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봉축문화를 향상시키며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알리는 봉축행사의 주관단체를 격려하고자 단체 봉축행사 및 자비의손길 지원사업을 시행함.
2. 지원기본방향
- 전통 불교문화 발굴 및 재현행사. - 시민과 함께 하는 불교문화 예술행사. - 청소년.어린이를 위한 불교문화 예술행사. -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이웃돕기행사. - 중앙종무기관의 유관부서와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3. 지원신청 대상 - 신행단체, 불교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4. 지원대상 분야
(1)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전시 -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미술.공예.사진.기타 유물 학술 - 불교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공연 -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 불교를 주제로 하는 연극.음악.무용.영화 경연 - 개인 및 단체의 창작의욕을 증진시키는 각종 경연 및 공모전
(2)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손길 행사 - 어려운 이웃돕기
5. 지원 규모 - 지원금의 액수는 신청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 지원신청 행사 소요경비는 지정항목을 정하여 일부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액지원불가) - 1개 단체 1개 행사에만 지원함.
6. 지원 심의 기준 - 불교문화를 주제로 하는 행사이되 봉축 기간 내에 실행되는 행사. (4월 19일 - 5월 8일) - 행사 소요경비의 50%이상 자체 확보 행사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행사. - 조직 및 인적구성과 활동 실적이 평가된 곳으로 전년도 지급대상으로 미 시행 및 평가와 결산자료를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은 행사 및 단체는 배제. - 영리목적의 행사는 배제하고 지원금을 최대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비의 과다책정 행사와 실현성 없는 행사는 배제. - 기존의 여타 행사와 중복행사는 배제.
7. 지원 및 심의 절차 - 지원신청안내 공고(2.11) ☞ 신청접수(2.24-3.07) ☞ 심의 결정(3.13) ☞ 지원여부 통보(3.17)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행사실시 ☞ 행사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고서 검사 ☞ 지원사업 종료
8.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1) 접수 및 신청서교부 - 접수기간 : 불기2547(2003)년2월24일(월)~3월7일(금) (마감시간 오후5시까지) - 제출서류 : 봉축행사 신청서(소정양식)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고서 제출은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서 교부처 및 접수처 : 봉축기획단(☏ 02-725-6641~2)
(2) 지급방법 - 단기사업으로 행사 개시 전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시.후로 하여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