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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 생필품도 기부...기부문화 확대방안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3 조회수 13330
식품외 생필품도 기부...기부문화 확대방안 추진

안홍준 의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9.06.23 16:12 )

기부식품지원센터 취급물품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22일 그동안 식품으로 제한되었던 기부품목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기부식품지원센터의 취급물품을 식품에서 비누, 치약, 휴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식품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제정,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단위의 기부식품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부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기부식품지원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식품의균형배분 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홍준 의원은 "현행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식품제조ㆍ유통기업이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게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만 장부가액으로 처리하며 기부식품을 제한하는 등 저소득 빈곤층 지원사업에 한계를 보여 왔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은 "최근 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급작스런 증가를 보이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기부문화의 침체현상이 우려된다"며 "저소득 빈곤층 등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푸드뱅크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기부품 종류의 다양성과 지역별 배분이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기부 운영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입법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안홍준 의원을 비롯해 이성헌, 유재중, 이한성, 신영수, 김성곤, 이해봉, 이화수, 안효대, 김정훈, 이두아, 원희목, 허태열 의원 등 모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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