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고용] 2011년 달라지는 고용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14406
서울=연합뉴스) 시간급 최저임금이 4천320원으로 210원이 오르고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가 7월1일부터 허용된다.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 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 2004년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과세근로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다.

[정보제공] 연합뉴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공통]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91 부산 "인구 경쟁력" 심각   관리자 09.03.30 13,787
1290 서울시 복지보조금 "카드 결제"   관리자 09.03.30 13,498
1289 교과부, 학교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이달부터 보급   관리자 09.03.24 13,417
1288 "경제위기속 아동지원 절대 부족"   관리자 09.03.15 13,214
1287 직업교육-일자리-복지 연계 저소득층 자활 프로그램 첫   관리자 09.03.15 13,636
1286 여성부, 일자리 지원 사업 시동   관리자 09.03.10 12,712
1285 사행성조장 게임사이트 청소년이용 "금지"   관리자 09.03.07 13,137
1284 한의협, 흡연 청소년 1만명 무료 건강상담   관리자 09.03.07 13,804
1283 다문화가정 "불화" 속으로 멍든다   관리자 09.02.28 13,412
1282 고령화 사회의 그늘…노인학대 급증   관리자 09.02.25 12,421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