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유해매체물 이용 제한 '만18세 미만'으로 통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20 조회수 13699
헤럴드 경제

음란성이나 폭력성이 심한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유해 매체물에 대한 이용제한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이지만 영화ㆍ비디오법상 청소년은 만 18미만 및 고교생으로 규정돼 유해매체 규제 및 단속 시 혼란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총리실은 내년 상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매체물과 관련한 청소년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하고 2010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매체물에 한정되며 술, 담배, 마약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도박장 등과 같은 유해업소 규제 및 단속 연령은 현행 연 19세 미만 규정이 유지된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겨울방학 이용 자녀 건강 챙기세요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01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관리자 09.04.20 13,661
1300 소득 인정액 하위 50%에 보육료 전액 지원   관리자 09.04.16 12,858
1299 "지방에 떠넘긴 사회복지사업 다시 중앙으로"   관리자 09.04.16 13,276
1298 "레디 액션" 노인의 영화 노인이 만든다   관리자 09.04.03 13,272
1297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 아동비만 프로그램 눈길   관리자 09.04.02 13,915
1296 실직자 10명중 9명이 여성   관리자 09.04.02 13,533
1295 청소년 자살 예방하려면   관리자 09.03.30 12,734
1294 시각장애-비장애인 우정의 스트라이크   관리자 09.03.30 13,158
1293 저소득·취약계층 생계비 안정에 초점   관리자 09.03.30 13,178
1292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관리자 09.03.30 13,533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