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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21 조회수 18204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내년 만 5세아 9,817명 해당...의무교육 가능 보육시설 695개소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9,817명과 고등학생 1만9,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으며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대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가 운영된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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