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154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와 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8211;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출처] Social Welfare Thorn News
    http://thornews.cf/613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소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정책토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81 범죄청소년, 확정판결 前 상담 시행   관리자 09.02.18 13,615
1280 부산 맞벌이 자녀 양육 걱정 &quot;이제 그만&quot;   관리자 09.02.18 13,489
1279 "내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서러운 '황혼 부양'   관리자 09.02.10 13,088
1278 구조조정에 흔들리는 여성 노동권   관리자 09.02.10 13,237
1277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관리자 09.02.09 12,674
1276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본부 본격 가동   관리자 09.02.09 13,565
1275 &quot;전업주부&quot; 국민연금, 보험료는 절반·혜택은 동등   관리자 09.02.04 13,417
1274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보고 &quot;연 1회&quot;로 완화   관리자 09.02.04 12,759
1273 부산시, 노인복지관 4곳·노인병원 3곳 추가 확충   관리자 09.02.04 12,780
1272 (부산일보) 청소년 우울증 진단과 치료   관리자 09.01.30 12,917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