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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9 조회수 12638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100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평가위원회 운영(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요양기관 연간 평가계획수립,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 종류 별 평가지표 마련(안 제4조)
  - 평가지표를 장기요양급여 종류 별로 구분하고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급여제공결과로 각 항목을 구성

○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절차(안 제5조)
  - 평가는 정기평가(2년에 1회)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홈페이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단에 평가신청서를 제출
  - 공단은 평가대상의 특성이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정할 수 있음

○ 평가신청결과 및 평가결과 공표(안 제6, 7조)
  - 공단은 평가신청결과 및 평가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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