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조회수 27325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다음글 :   -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61 (보건복지가족주) 2008 보건복지가족 10대뉴스 선정   관리자 09.01.01 13,003
1260 <종합>새해 달라지는 것들1-세금, 방송통신, 복지   관리자 09.01.01 12,731
1259 부산시, ´방과후 아카데미´ 2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 08.12.26 12,716
1258 '10원짜리 6111개' 기초수급자의 큰사랑   관리자 08.12.22 13,077
1257 외국인 근로자 "불황 한파"에 떤다   관리자 08.12.22 12,703
1256 불황에 급식비 체납 급증 "애들 볼 낯 없네요"   관리자 08.12.22 13,649
1255 "기부천사" 있어 따뜻하네…불황에도 익명의 선행 릴레이   관리자 08.12.22 12,838
1254 "불황의 시대"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 늘고…   관리자 08.12.22 13,541
1253 부산시의원, 학업중단자 위한 대안학교 지원 촉구   관리자 08.12.20 13,456
1252 유해매체물 이용 제한 '만18세 미만'으로 통일   관리자 08.12.20 13,681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