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153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와 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8211;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출처] Social Welfare Thorn News
    http://thornews.cf/613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소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정책토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1 [정책동향]&quot;5세 누리과정&quot; 고시   관리자 11.09.14 14,588
1410 [ 국제문화교류와 자원봉사 로체청소년원정대 모집 ]   관리자 11.08.27 14,435
1409 [보도자료]장애아동 가출ㆍ실종예방 안내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   관리자 11.08.26 14,047
1408 [복지소식]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관리자 11.08.26 14,205
1407 [복지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관리자 11.07.08 15,000
1406 [복지소식]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관리자 11.07.08 15,128
1405 [★공지★] 후원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안내   관리자 11.05.10 14,758
1404 [뉴스]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관리자 11.05.06 14,996
1403 [뉴스]한부모 등 취약가정일수록 자녀와 대화 부족   관리자 11.05.06 14,730
1402 [뉴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관리자 11.05.03 13,97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