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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5세 누리과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14 조회수 14494
「5세 누리과정」고시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같이 배우게 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5세 누리과정」을 9월 5일 고시하였다.

취학 직전의 만5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5세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11.5.2)한 이후 관련 TF 공청회 심의회 등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만 5세 어린이는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제공받게 된다.

「5세 누리과정」은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만 3~5세 보육·교육과정 중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 수정·보완하여 마련하였다.

「5세 누리과정」은 공통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5세 누리과정」의 1일 운영시간은 3~5시간을 기준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통해 5세 누리과정을 최대한 충실히 운영하여 학부모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세 누리과정」의 고시는 보육계와 유아교육계가 합심하여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5세 누리과정」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ㆍ보급 및 담당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여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5세 누리과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문의 : 보육정책과 02-2023-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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