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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근로소득간이세액표(2007.1.1부터소급적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04 |
조회수 |
6249 |
푸른 나무들로 창 밖을 아름답게 해주는...신록의 계절인 6월입니다^^
소득세법 제189조 1항에 의거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이후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면 되고, 첨부 파일 함께 올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ts.go.kr/ |
download :
근로소득간이세액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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