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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준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7-11 |
조회수 |
6230 |
부가세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07년부터 부가세 관련하여 신고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중, 반기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는 의무였으나 무신고시 법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신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법 §22 ③)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각 산하기관에서도 위 조항에 의거하여 2007년 1~6월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매입된 부분을 정리하여 7월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nts.go.kr/ (국세청)
문의 : 조용원 (862-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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