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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사회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8 조회수 12907
안정적 사회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정하균 의원 대표발의)를 환영한다.

no : 866 name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it : 704 date : 2009-05-22


지난 5월 13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하균의원 등 17인)이 발의되었다. 개정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통합․포괄하여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시설 사업은 개별보조금 사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 운용을 제한적이나마 재량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안정적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 여겨진다.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이번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방향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지난 2005년 사회복지계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배치 및 지방비 의무부담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한 후 보통교부세제도로 편입한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정부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되었으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하였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비 매칭 비율은 지방이양 이전 52.8%에서 65.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31.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생활시설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일 때 30% 지방비 매칭 비율이 오히려 중앙정부 부담이 46.2%, 지방정부 부담이 53.8%로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복지재원 감소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사업 등의 국가정책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경상북도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는 요양시설 충족률이 30% 이하에 불과하는 등 시설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낮고, 충청북도 등은 시의회에서 시비부담 증가를 우려해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생활시설과 같이 특정 지역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까지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시와 전북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1,666명 중 동일 시․도 주민은 23.8%에 불과하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전체시설의 30%가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입소자 1,846명 중 930명의 이용자가 시설이 위치한 지역 외 타지역 주민이다.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대부분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문제들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2010년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시설들은 이번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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