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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3 조회수 13362
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①
(뉴시스 발행일 2009-06-19)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200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10%로 줄어들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은 한시적으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매 6개월 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7월부터 지역보험료 1만 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한시적 보험 경감 실시로 50만 세대에서 월 13억 원을 경감해 연간 156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출산전 진료비 사용 범위·기간 확대

산모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고운맘 카드"를 산전 진찰 및 출산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도 분만 예정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조정

7월부터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 차상위 복지 대상자 정부 양곡 할인 사업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시행

5월18일부터 차상위 복지 급여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양곡을 전화와 이메일로 신청한 후 양곡 관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시행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2억 원 이하이며 담보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이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지만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1인 49만 원·2인 83만 원·3인 108만원·4인132만 원·5인 이상 150만 원) 한도로 분할 지급된다.

▲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 지원 신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원 기간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등 외국인지원 특례규정도 시행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 지급된다.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변경신고(30일→7일), 미지급 연금 청구(14일→7일), 이의신청(30일→7일), 수급권 상실신고(30일→7일)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외 관한 법률"이 8월7일부터 적용된다.

연계제도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이다. 다만 2007년 7월 이후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직역연금 재직 기간만큼(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2%) 연금액을 지급한다.

연계 신청은 8월7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본인이 가입했거나 가입 중인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된다.

▲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저소득 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감경된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자료와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한다.

감경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감경 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강수윤기자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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