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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24 |
조회수 |
10867 |
* 관련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4738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위 관련에 의거하여 전 산하기관에서는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근로의 경우 추가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불국토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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