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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발급시 참고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03 |
조회수 |
10823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시행에 따라, 카드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관련서류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주요내용 : 법인등록번호 미기재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인감증명 없는 비영리단체 또는 임의단체"로 분류됨. ○ 참고 및 협조사항 : 고유번호증 재발급(관할 세무서) - 법인등록번호 미기재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사용중인 기관에서는 시설장님 결재를 통해 고유번호증 재발급을 협조드림. (발급완료된 기관은 법인사무국으로 고유번호증 사본 팩스 발송)
너와 나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불국토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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