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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3 조회수 13890
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②
(뉴시스 발행일 2009-06-19)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개소당 월평균 22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인상되며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시설로 교부된다.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과 도시공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시설의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설 주변 구역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희망상담창구) 시행

경제적, 정서적으로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과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발굴 면접, (상담)지원계획 수립, 직접 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담과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희망 상담 창구"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 방식이 9월부터 부모에게 이용권 형태로 지급해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

이 카드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고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0~1세)에 대해 7월부터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지자체 신청(읍·면·동)-대상 여부 확인-대상 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등이다.

▲ 무상 보육 확대 시행

차등보육료 무상 보육 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도 7월부터 3계층(소득 하위 50%, 60%, 70%)으로 축소된다.

강수윤기자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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