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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축소,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10 조회수 13658
인권위 축소,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메디컬투데이 2009-01-10 07:30:02 발행)
차별시정기구 둘러싼 갈등 존재, 인권위 축소 반발 거세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제불황을 맞아 조직의 군살빼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지역 사무소를 "반토막" 낸다고 밝혀 시민단체의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축소가 지난해 4월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그간 정부와 장애인들간의 법을 둘러싼 마찰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 장애인 "최후의 보루" 인권위, 축소 둘러싼 갈등

인권위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에 의거해 부산·광주·대구의 3개 지역 사무소의 폐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전체 인력을 절반에 가까운 49.5% 줄이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다.


문제는 이런 인권위의 인력 감축이 현실과는 맞지 않고 그간 논란이 됐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무력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인권위 광주사무소의 경우 상담업무 건수가 2005년 288건에서 2006년 2988건, 2007년 3823건, 2008년 471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차별과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된 장애인들에게는 인권위의 축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들간의 갈등이 있어온 가운데 논란에 "불씨"가 더해진 것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차별을 겪는 장애인들에겐 인권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권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마찰 지속, 어떻게 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같은 장애인 문제는 더욱 활성화됐지만 법을 둘러싼 정부와 단체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장애인측 간의 법을 둘러싼 쟁점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업장에 대한 적용 범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취업 장애인의 대다수가 영세 사업장에 고용됐기 때문에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1000인 이상부터 법 시행후 2년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해 갈등이 있었다. 현재는 장추련과의 논의를 통해 30인 이상 정도로 하향 조정 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차별시정기구를 구성할 때도 장추련측과 정부의 의견차이가 다소 존재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 수를 두고 장추련은 위원의 1/3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추련 관계자는 "장애인 1/3은 위원회의 과반수가 넘지 않아 절대적 영향을 못미치고 문제될게 없다"며 "장애인차별 판단에 이해요소를 덧붙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1/3 장애인당사자 할당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기존의 갈등이 있어온 가운데 법 시행후 날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인권위가 축소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 접수로 인해 지역사무소보다는 서울사무소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며 폐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권위보다 업무량이 많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민원 상담 인원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해 인원을 늘리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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