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31770

일반 직장에서의 건강진단/건강검진에 대한 일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는다.
    만일 지정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고자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다.
  • 건강진단기관은 30일 이내 결과 통보서를 개인 및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 사업주는 해당 결과표를 5년간 보관한다.
  •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혹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실텐데요, 그럼 그 진단 결과통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도 해서 그냥 제출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점 

하나!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시행규칙 제107조)

둘! 개인용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제출용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회사는 이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용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한편 법 제72조제4항제5호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48조[별표13]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의 과태료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출처] http://jshever.tistory.com/631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01 양육수당 지급시 입양 표기 삭제   관리자 08.08.21 9,387
12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관리자 08.08.14 8,739
1199 정부, 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 제시   관리자 08.08.14 9,177
1198 보호아동 알콜중독 부모 친권제한   관리자 08.08.12 8,835
1197 [사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외면하는지 따져봐야   관리자 08.08.12 9,578
1196 [양극화의 대안 사회적 기업] 프롤로그   관리자 08.08.12 8,037
1195 2008년 청소년지도사 검정 시행 계획 공고   관리자 08.08.05 9,005
1194 [양극화의 대안 사회적 기업] ① 주목받는 이유 있다   관리자 08.08.04 8,790
1193 서울시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일요일까지 확대    관리자 08.08.03 9,727
1192 노인 절반 장기요양보험 "그림의 떡"   관리자 08.08.03 8,970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