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21 조회수 18746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뉴시스 발행일 2009-10-12)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자격남발과 관리감독 부재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자격제도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국가자격임에도 불구, 교육기관의 난립과 자격 남발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1.76명이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1명을, 요양보호사 2.39명이 장기요양 급여이용자 1명을 담당할 수 있는 과잉상태였다.

재가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이용자는 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정 부실운영과 요양보호사의 낮은 업무 능력 ▲요양보호사 수요 공급의 미스 매칭 ▲인력양성의 공공 역할 미흡 ▲교육기관 신고제로 인한 문제 ▲관리감독 체계와 지침 불명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신고제로 돼 있어 기관이 난립하고 자격제도는 학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해 직업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 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허가제 도입, 교육기관의 외부평가 의무화, 교육기관 지도감독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shoon@newsis.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7.06.20 22,936
1430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관리자 17.06.12 19,935
1429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관리자 17.04.07 17,690
1428 인권위,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관리자 17.03.10 16,735
1427 [복지소식] 복지부 &quot;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quot; 발표   관리자 17.02.20 17,860
1426 [복지뉴스] 송파 세 모녀 3년..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   관리자 17.02.13 17,032
1425 [복지뉴스] 보건복지부 여사무관 사망   관리자 17.01.17 16,655
1424 치매노인의 또다른 모습을 그린 만화   관리자 17.01.13 16,233
1423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관리자 17.01.10 15,407
1422 [복지소식]&quot;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quot;..정책토론   관리자 16.06.17 14,90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