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153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와 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8211;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출처] Social Welfare Thorn News
    http://thornews.cf/613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소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정책토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7.06.20 22,796
1430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관리자 17.06.12 19,821
1429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관리자 17.04.07 17,601
1428 인권위,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관리자 17.03.10 16,678
1427 [복지소식] 복지부 &quot;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quot; 발표   관리자 17.02.20 17,786
1426 [복지뉴스] 송파 세 모녀 3년..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   관리자 17.02.13 16,933
1425 [복지뉴스] 보건복지부 여사무관 사망   관리자 17.01.17 16,548
1424 치매노인의 또다른 모습을 그린 만화   관리자 17.01.13 16,147
1423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관리자 17.01.10 15,332
1422 [복지소식]&quot;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quot;..정책토론   관리자 16.06.17 14,82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