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이어 16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대폭늘리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조정을 포함한 무상보육 관련 예산(지방비 제외)을 올해 2조7천억원에서 내년 3조3천억원으로 20.1% 증액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해주는 육아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0∼2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맞벌이부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보육료로 나뉜다.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120만명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소득하위 50%)에서 450만원(소득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이때 "소득"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이 현재 76만명에서 내년에는 전체 아동의 70%에 달하는 91만6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초 2차 저출산 대책안은 현재 소득하위 50%까지 지급되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60%까지, 2012년까지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에 밀려 내년부터 70%로 늘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