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19935
[원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7/0200000000AKR20170527024800004.HTML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단체는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이 문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듯하지만 혹시 놓치고 있다면 챙겨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41 2008 청소년과 함께하는 제2회 평화티벳캠프   관리자 08.04.29 10,406
1140 공공복지 전달체계였던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으로   관리자 08.04.26 10,610
113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대책 필요   관리자 08.04.24 10,665
1138 20일 '장애인의 날'… 한국 사회는 ?   관리자 08.04.24 10,731
1137 장애인차별금지 한다면서 예산삭감   관리자 08.04.24 9,577
1136 장기요양보험제도 형평성 문제 제기   관리자 08.04.24 10,703
1135 08년도 국고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관리자 08.04.24 10,369
1134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접수   관리자 08.04.24 9,339
1133 "청소년동반자가 있어요"   관리자 08.04.22 10,044
1132 다문화가정 정착 위해선 "다름"을 "다양성"으로   관리자 08.04.22 9,995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