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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1 조회수 1207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공지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2013.8.6 / 시행 2014.8.7)

이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불국토 산하기관 이메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발송하였으며, 숙지하여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불국토 법인 사무국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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