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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절반·혜택은 동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4 조회수 13405
"전업주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절반·혜택은 동등
임의가입 규정 적용, 기준소득월액 9% 내고 혜택은 일반가입자 수준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의 국민연금 가입이 노후자금 마련에 한 몫을 할 수 있다.

직장과 자영업자 즉 수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바로 "임의 가입"이라는 규정이 그 해법이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제외된 전업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금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별정우체국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노령연금 또는 공적연금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및 탈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보험료도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50% 이상으로 정해 내면 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기준소득월액(129만 원)의 9%인 11만 6천1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연금혜택은 일반 가입자와 같이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산운용기법 전문가들은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이모(67) 씨는 지난 1988년 부인인 김모(64) 씨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 씨는 연금 가입 만기인 2001년 5월(161개월)까지 553만 5천 원의 국민연금을 냈다. 그리고 60세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매달 33만 2천 원씩 받아 지금까지 2천7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7년 동안 납입금 절반을 타낸 것이다. 이 씨의 부인인 김 씨도 지난 2004년 4월(196개월)까지 7천636만 원을 냈고, 매달 38만 2천 원씩 지급받아 지금까지 천952만 9천 원을 받았다.

김 씨 부부가 탄 한달 국민연금을 합산하면 71만 4천 원이다.

또 대전에 사는 윤모(72) 씨도 지난 88년 7월 부인인 장모(67) 씨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윤 씨는 100개월 동안 매달 2천533만 원씩 국민연금을 내고 60세부터 17만 4천 원씩 수령해 지난 10월까지 2천159만 9천 원을 지급 받았고 부인도 152개월 동안 6천735만 원을 납입하고 매달 33만 7천 원씩 지급받았다.

윤 씨 부부 또한 매달 51만 1천 원씩 받고 있다. 임의 가입한 이들 두 부부는 성공적으로 노인준비를 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임의가입자는 2만 7,492명(남성 7,067명, 여성 2만 425명)이다. 임의가입을 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가입절차 또한 간단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나 지사방문을 통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노후준비를 위해 민간보험과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비교하는 문의가 늘면서 가입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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