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력, 학과, 교과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서류전형 위원이 판단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하는 시민사회, NGO비영리,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학과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자원봉사활동 기획ㆍ지원,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ㆍ훈련, 지역협력체계 구축ㆍ 운영, 자원봉사 조직운영ㆍ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자(단순 자원봉사 활동 제외)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명예퇴직 승진자, 지방의회의원 등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근거, 지방의회 의원은 센터장 겸직 금지 ?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재직시(5급 이하 경력 포함)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이 총 3년 이상인 공무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장 등 ※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위이므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임원: 정관상 등기 임원(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 등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 해외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임원 활동 경력은 구체적으로 확인 하여 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