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고용] 2011년 달라지는 고용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14373
서울=연합뉴스) 시간급 최저임금이 4천320원으로 210원이 오르고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가 7월1일부터 허용된다.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 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 2004년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과세근로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다.

[정보제공] 연합뉴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공통]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01 [복지]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관리자 11.05.03 13,813
1400 [복지소식]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관리자 11.04.12 14,177
1399 [공지]행복한 우리아이_정부지원정책 가이드   관리자 11.04.12 15,079
1398 [공모]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관리자 11.03.28 14,038
1397 [뉴스]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줄줄이 문 닫는다   관리자 11.02.25 13,991
1396 [복지]복지부, 장애아동입양가정 지원   관리자 11.02.25 14,646
1395 [복지]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관리자 11.02.25 13,151
1394 [보건]국가건강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관리자 11.02.09 14,016
1393 [복지]국민연금 전용카드 오늘부터 시범 발급   관리자 11.02.07 14,814
1392 [복지]극빈층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도입   관리자 11.02.09 14,51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