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22697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
2. 바닥면적 300~600㎡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3.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hornews.cf/617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91 [복지]청소년 한부모 위한 '위드맘(WithMom) 오픈   관리자 11.01.26 13,570
1390 [복지]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언제든지 "OK"   관리자 11.01.26 14,452
1389 [복지]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천만원   관리자 11.01.25 14,342
1388 [공통]서민희망 8대 과제 2011년 변화상   관리자 11.01.03 13,392
1387 [고용] 2011년 달라지는 고용분야   관리자 11.01.03 14,208
1386 [공통]   관리자 11.01.03 13,821
1385 "청소년 미디어이용 행태 및 중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10.11.25 14,977
138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 힘모아   관리자 10.11.25 13,332
1383 ㅁ 2010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ㅁ   관리자 10.11.08 13,681
1382 출산·양육 때문에 엄마 90% 경력 단절   관리자 10.11.08 13,46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