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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16706
http://v.media.daum.net/v/20170310090108219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치매노인을 노숙인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 신체 억제대 사용의 불합리, 개인별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치료·관리를 위해 인력을 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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