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21 조회수 18277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내년 만 5세아 9,817명 해당...의무교육 가능 보육시설 695개소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9,817명과 고등학생 1만9,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으며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대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가 운영된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10.15)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21 [복지소식]종사자 처우 개선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돼야   관리자 16.05.19 15,502
1420 [안내]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관리자 13.01.28 14,047
1419 [안내]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관리자 13.01.25 14,852
1418 [복지소식]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관리자 13.01.11 14,963
1417 [복지소식]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관리자 13.01.11 14,812
1416 [복지소식]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자 12.12.27 14,930
1415 [뉴스]사망한 노령연금자 부모도 미지급금 신청 가능   관리자 12.09.26 14,732
1414 [뉴스]내년 예산 342조5천억원…복지에 97조 쓴다   관리자 12.09.26 15,296
1413 [뉴스]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관리자 12.09.26 14,005
1412 [뉴스]"제가 찔려서 다행이에요" 어느 상담사의 고백   관리자 12.03.30 13,97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