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22908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
2. 바닥면적 300~600㎡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3.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hornews.cf/617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 고교 신입생전형 봉사활동시간 강화   관리자 03.04.07 4,745
40 복지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 편다"   관리자 03.04.07 4,362
39 [교수논단] 1급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시행과 과제   관리자 03.04.07 4,267
38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란과 전국어린이집 입장   관리자 03.04.02 4,359
37 조계종 "총무-교육-복지" 新3원 체제로" 대폭개편   관리자 03.04.02 4,610
36 연금 낸만큼 못받을수도 복지부 개혁안 문제점 지적   관리자 03.03.31 4,093
35 불교계 대안학교 관심 가져야   관리자 03.03.26 4,523
34 청소년,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간다   관리자 03.03.25 4,930
3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관리자 03.03.21 5,359
32 보건복지부-중풍·치매노인 국가서 요양 보호   관리자 03.03.20 4,838
<<    <   141 [142] [143] [144]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