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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개종강요 심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28 조회수 8010
노인시설 개종강요 심하다


불자들 36% 종교결정권 침해 '경험'

종교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종교 선택을 강요하는 인권 침해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독교 시설을 이용하는 불자들의 개종율이 무료요양시설의 경우 80.8%에 달해 종교와 관련한 인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소를 통해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106개소에 근무하는 직원 2,03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1개 시설 입주자에 대한 직접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생활 자유 침해,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자유권, 종교의 결정권 등 23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특히 종교 결정권의 침해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종교가 개신교 33.9% 천주교 44.8%인데 반해 불교는 불과 3.8%로 조사됐다. 반면 입소전 종교의 경우 개신교
24.5% 천주교 33.2% 불교 19.9%였지만 이중 34.3%가 종교를 개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자들의 개종률이 타 종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종을 직접적으로 강요당했거나 목격한 경우도 35.9%의 노인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시설이용자의 36.8%가 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행사에 강제적, 의무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이희정 과장은 "무료노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대부분 오갈 데 없는 상황이라 시설에서 여러 방법으로 종교를 강요할 경우 개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들이 공공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시설 본래의 취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교계가 운영하는 노인시설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강요 뿐 아니라 개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공공시설은 종교정신을 실천하는 곳이지 선교나 포교의 대상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김선민 과장은 "종교의 강요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자원봉사자, 노인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정리 중이라 자세
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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