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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들의 퇴직연금 처리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11 조회수 7110
[질문]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를 할 경우의 납입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을 분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문서를 보내 기관으로 환급 받아 잡수익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 같은 경우 구청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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